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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(2023-177호) 강원 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사업' 2023년도 리빙랩 운영 기업지원 프로그램 공고
작성자 미래사업단 등록일 2023-09-18 조회수 17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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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공고 제2023-00]

 

[강원 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]

리빙랩 기업지원 프로그램 통합 공고

 

 

 

 

강원 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 사업의 리빙랩 운영(평창군 1개소, 정선군 1개소)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테스트베드 활용으로 제품 고도화 및 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23. 3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)강원테크노파크 원장

 

 

 

개요

 

 

 

 

(목적)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제품(기기 및 솔루션)을 리빙랩에서 활용하여 실사용자의 피드백을 통한 제품 고도화 및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도모함

(사업기간) 2023. 9. ~ 12.(3개월)

(지원내용)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의 테스트베드 활용 지원

(지원대상) 디지털헬스케어 기업*

*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특구 사업자 이외 가능

지원제외 : 기타부도, 휴폐업, 국세(지방세) 체납처분, 채무불이행자, 파산회생기업, 자본전액잠식, 부채 1,000%이상, 국가R&D 참여제한 기업(대표자)

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참여가능

 

 

 

내용

 

 

 

 

 

리빙랩 기업지원 프로그램

- 리빙랩 운영: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의 실사용자 데이터 획득 및 피드백을 통한 제품 고도화를 도모하는 테스트 베드 활용

- 지원기간: 3개월 [리빙랩 운영 후 사용성 평가 결과에 따라 재 운영 가능]

- 지원범위: 디지털헬스케어 제품(기기 및 솔루션)프로그램 가격의

최대 80%를 지원*(20% 기업 자담, 전체 현금)

 

 

 

지원프로그램명

지원 세부 내용

지원

예산

지원목표

리빙랩 기업지원

제품(기기 및 솔루션) 테스트베드 지원

- 디지털헬스케어 기기 및 SW 고급화 지원

- 서비스 플랫폼 연동기술 고도화 및 표준지원

- 기타 기업 맞춤형 지원

200,000천원

2개사

이상

기업 지원프로그램 세부내용

 

 

- 지원프로그램 모집 공고 진행 : 9월 둘째주(예정)

선정평가 방법

평가 목적 : 리빙랩 기업지원 프로그램 선정 타당성 평가

평가 기간 : 2023. 9. 20. ~ 26.(예정)

평가 대상 : 리빙랩 기업지원 프로그램 신청 사업자

평가 방법 : 대면평가 또는 서면평가

- 평가위원(5)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최고 득점자부터 지원항목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

다만, 평균점수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 한함.

 

평가항목 및 배점

 

평가항목

평가지표

배점

사업계획의 적정성

(70)

사업목표 및 계획의적정성

사업목표 및 세부계획의 적정성

20

추진주체의 역량

기업 및 대표자의 추진 의지

15

기업의 추진 역량

15

사업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

추진일정의 적정성

10

추진예산의 적절성

10

기대효과

(30)

지원의 효과성

시장의 규모 및 투자 수익성

5

매출증대 기대효과

10

고용창출 기대효과

15

합 계

100

 

 

 

지원절차 및 일정

 

 

 

 

지원절차 및 일정

 

추진주체

 

추진내용

 

 

 

 

 

수요조사 및 공고

9

 

()강원테크노파크

 

수혜기업 대상 기업지원 수요조사 및 모집 공고(강원TP 홈페이지)

 

 

 

 

신청서 접수

9

 

()강원테크노파크

/신청기업

 

신청서 접수 및 수혜기업 참여제한 요건 검토

 

 

 

 

선정 평가

9월 셋째주

 

()강원테크노파크

/신청기업/평가위원

 

위원구성 : 지역내·외 산학연 전문가

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최종선정

 

 

 

 

과제선정 및 협약

9월 넷째주

 

()강원테크노파크

/수혜기업

 

선정결과통보(종합평가의견 포함)

수정 계획서 접수 및 검토

수행기관과 수혜기업 간 협약체결*

 

 

 

 

서비스지원

10~12

 

()강원테크노파크

/수혜기업

 

지원계획에 따른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

 

 

 

 

진도 점검 및 모니터링

수시진행

 

()강원테크노파크/선정기업/평가위원(필요시)

 

과제수행 점검

 

 

 

 

결과보고

12

 

수혜기업

 

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

리빙랩운영 결과보고서(사용자 만족도 및 사용성 평가 결과 포함)

 

 

 

 

결과평가

종료후 1개월이내

 

수혜기업

 

수행과정 및 결과 적정성 여부 평가

지원서비스 사업비 집행가부 결정

 

 

 

 

지원금 지급

시기별

 

()강원테크노파크

수혜기업

 

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및 최종수행 결과 통과된 기업에 기업지원비 지급

 

 

 

 

사후관리

 

()강원테크노파크

 

사후관리 및 성과활용

- 수혜기업별 성과관리 및 증빙자료(매출확인서, 계약서,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)

 

지원절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* 협약체결: 선정 기업은 리빙랩 운영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는 강원특별자치도 · ()강원테크노파크의 보건의료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된다.

 

 

신청방법

 

 

 

(신청기간) 공고일 ~ 2023.09.19.() 16:00까지 메일 도착분

 

(신청방법) 담당자 E-mail로 제출서류 송부

(접수 및 문의처)

 

접수처

()강원테크노파크 미래사업단 디지털헬스팀

구분

담당자

이메일

()강원테크노파크

최은실 과장

gwdh@gwtp.or.kr

()강원테크노파크

최한길 주임

choihg5621@gwtp.or.kr

 

 

 

(신청양식배포) 재단홈페이지(http://www.gwtp.or.kr) 공지사항 게시

 

연번

제 출 서 류

비고

1

서식 제1신청서

붙임 파일 제공

2

서식 제2세부계획서

3

서식 제3개인(기업)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
4

서식 제4지원사업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

5

서식 제5청렴서약서

6

서식 제6기업부담금 출자 확약서

7

지원 프로그램별 견적서 등 소요예산 증빙서류

추후보완 가능

8

2022년도 결산 재무제표(가결산 대체 가능)

비영리기관

제외가능

9

국세 납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발급

10

지방세 납세증명서 민원24(minwon.go.kr)에서 발급

 

 

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할 수 있음

 

 

 

선정방법 및 유의사항

 

 

 

(선정방법)

지원기업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(지원타당성 검토)

평가위원회에서 평가(필요시 발표평가) 진행

(선정기준)

지원사업의 필요성, 적정성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

(결과안내)

선정결과는 공문으로 개별안내

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기업지원비 등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

(유의사항)

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 

제출서류가 허위, 중복지원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

재정지원과제 내 상용화 지원(시제품제작, 인증·시험 분석비용 등) 및 판로개척지원(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) 계상되어 있을 경우 중복 지원불가

 

신청기업이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 제외가 될 수 있음

 

지원금액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 

신청서 접수는 접수 마감일 16시까지 접수하며,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사전 지원 제외가 될 수 있음

 

 

별첨

 

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확인기준

 

 

구 분

사 전 지 원 제 외

사 후 관 리

검토

기준

1.기업의 부도

2.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

3.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

4.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)

5.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(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.)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“BBB”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,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.)

이때,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(RCPS)는 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

상기의 신용등급 ‘BBB’에는 ‘BBB+’, ‘BBB’, ‘BBB-’를 모두 포함함

6.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
7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

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

 

1.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% 이상

2.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% 이하

3. 부분자본잠식

4.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.0배 미만

5.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

6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

 

조치

연구개발기관, 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

신규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

연구개발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,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

- 진도점검 등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