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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 목 : 2023 내수기업 수출 첫걸음 지원사업 안내
작성자 기업지원단 등록일 2023-09-19 조회수 26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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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3년 내수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 안내

 

사업목적

도내 내수기업 중 수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 대상으로 종합적인 수출 지원을 함으로써, 수출 기업화를 통해 한정된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

 

사업개요

(지원대상) 주요 기업인증* 보유 기업 기타 기업규모 급성장 기업 등

* 주요 기업인증 : 메인비즈, 이노비즈, 벤처기업 등

(수출조건) 전년도 수출실적 0 ~ 5만불 미만 * 최근 2~3년 수출자료 참고

(지원규모) 도내 중소기업 3개 내외

(지원내용) 전문위원 컨설팅 수출관련 사업비 수출 전 과정 지원

 

세부 지원내용

(지원방향) 수출 준비 실행 단계에 걸친 전 과정 지원

(지원기간) 2 * 실제 수출까지 과정을 고려, 단년도 사업이 아닌 다년도 사업으로 진행

(지 원 액) 최대 21.5백만원, 사업비의 80% 지원

(지원내용) 전문위원 전주기 컨설팅 + 수출관련 사업비 지원 등

[ 전문위원 전주기 컨설팅 ]

·수출 준비부터 실행까지, 기업별 한국무역협회 수출 전문위원을 매칭 및 컨설팅 진행(무료, 2년간)

 

[ 수출관련 사업비 지원 ]

·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도의 단계별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기타 수출관련 필요한 사업 참가비 지원(사업비의 80%)

 

[ 기타 참고사항(유관기관 수출지원 사업) ]

·추가적인 사업 중기부 수출 바우처 활용 가능(30백만원 이내 지원) / 직수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무역상사제도(https://ctc.kita.net) 활용도 검토